2020학교장허가체험학습신청양식입니다.
<세부내용>
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로 한다.(단,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포함 40일까지 가능)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무단 결석 혹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⑥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 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 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코로나 19 경계나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②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③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487 | 1,4학년 건강검진 안내 | 류제정 | 2022. 4. 26 | 2375 | |
486 | 5월 학부모 교육(경기도평생교육원) | 관리자 | 2022. 4. 25 | 2432 | |
485 | 2022 상반기 다문화 한글강사 모집 | 최은숙 | 2022. 4. 22 | 2309 | |
484 | 2022학년도 1차 구입예정도서목록 | 김계련 | 2022. 4. 19 | 2408 | |
483 | 가정통신 2022-1호 | 관리자 | 2022. 4. 19 | 2299 | |
482 | 2022경기꿈의학교 학생모집 | 관리자 | 2022. 4. 18 | 2253 | |
481 | 2022년 4월 안전점검의 날 홍보 및 결과보고 | 김지혜 | 2022. 4. 1 | 2393 | |
480 | 5-11세 소아백신예방접종 안내 | 류제정 | 2022. 3. 25 | 2424 | |
479 | 기획봉사 청소년 모집 | 관리자 | 2022. 3. 25 | 2298 | |
478 | 자가진단 앱 진단항목 개선 사항 안내 | 관리자 | 2022. 3. 25 | 3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