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생생활인권과-4761(2020. 4. 13.)호
2. 경기도교육청은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수 있도록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
나. 대 상: 학생, 학부모, 교사
다. 내 용: 관계회복 화해조정, 손해배상 분쟁조정, 갈등코칭·관리
라. 위탁기관: 푸른나무재단 (※ 비용은 무료)
마. 상담 및 문의: 푸른나무재단 상담원 ☏ 1588-9128
붙임 1.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 안내문 1부.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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