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촌초 학교시설 일시 개방 사용허가 규정」을 개정하여 안내드리니 시설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규정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학교 시설물의 개방 및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학교 시설 사용허가 절차
학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 희망일 5일전까지 이메일 jangchon0471@korea.kr 또는 행정실 방문 제출 → 사용가능 및 허가여부 검토(학교장) →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납부통지(학교장→이용 희망자)→ 납부기한 내 사용료 납부 → 학교시설 이용
자세한 사항은 교육행정실 031-914-0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일시 개방 사용 시간
개방시설명 |
구분 |
개방 사용 시간 |
비고 |
운동장 |
평일, 일요일(공휴일) |
17:00~일몰시 (하계 20:00 / 동계 18:00) |
*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방시간을 변경하거나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운동장은 야간 조명 미설치로 일몰 전까지 이용가능
* 토요일 야간, 일요일(공휴일) 주간은 무인경비로 인하여 미개방함 |
토요일 |
08:00~16:00 |
||
체육관 |
평일, 일요일(공휴일) |
17:00~20:00 |
|
토요일 |
08: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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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특별교실 |
평일, 일요일(공휴일) |
미개방 |
|
토요일 |
08:00~16:00 |
||
기타시설 |
협의에 따라 가능여부 확인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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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장촌초 학교시설 일시 개방 사용허가규정(2022.개정) | 김지혜 | 2022. 10. 31 | 386 | |
8 | 장촌초등학교 학교시설 일시 미개방 | 장연주 | 2020. 12. 31 | 671 | |
7 | 장촌초등학교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 장연주 | 2020. 12. 31 | 725 | |
6 | 2018년 12월 시설물 대여 현황 | 염혜자 | 2019. 3. 3 | 1431 | |
5 | 2018년 10월 시설물 대여 현황 | 염혜자 | 2018. 10. 19 | 1514 | |
4 | 2017년 10월~2018년 10월 시설물 대여 현황 | 염혜자 | 2018. 9. 7 | 1513 | |
3 | 2017년 8월 시설물 대여 현황 | 염혜자 | 2017. 8. 7 | 1843 | |
2 | 2012년 11월~2016년 10월 시설물 대여 현황 | 염혜자 | 2016. 10. 31 | 1945 | |
1 | 2016년 학교시설 일시개방에 관한 규정 | 성문숙 | 2016. 9. 28 |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