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환불규정
(1)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한다.
(2) 다음의 경우 환불신청기간과 무관하게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환불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한다.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질병, 입원 등-확인서류 첨부)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수강료를 반환한다.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4) 교재비 및 재료비는 분기 시작 전에 선구입을 하는 관계로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불 사유 발생 날짜까지 구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한다.
단, 강사 본인이 중도에 강좌를 중단할 때는 아동이 구입한 교재, 교구는 강사가 변상한다
(5) 수강료 환불 규정
① 4주 단위로 교육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출이나 수강포기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방과후학교 규정에 따라 수강료에 한해 환불은 되지만 부서를 변경 할 수 없다.
② 월 단위로 미수강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미수강 횟수에 따라 수강료는 원하는 환불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의해 수강료를 반환한다.
구 분 |
환불 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미수강 횟수가 2회 이상 (월 4회 기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미수강 횟수 2회 미만 (월 4회 기준) |
환불하지 아니함 |
라.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사유 발생 |
=> |
해당강사 통지 |
=> |
담당 실무사 확인 |
=> |
기안 및 결재 |
=> |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 전출이나, 수강포기 등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해당부서 강사에게 사전에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공지 | 장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 관리자 | 2023. 12. 18 | 136 | |
공지 |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 | 관리자 | 2023. 11. 2 | 266 | |
공지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 | 관리자 | 2023. 3. 27 | 803 | |
공지 |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 관리자 | 2022. 3. 16 | 3557 | |
공지 | 방과후 각종 양식 | 표은희 | 2022. 3. 3 | 1738 | |
86 | 202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 강사 만족도 설문지 결과 | 관리자 | 2023. 12. 14 | 115 | |
85 | 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사전 수요조사 결과 | 관리자 | 2023. 12. 14 | 143 | |
84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2학기 교육 활동내용 및 시간안내 | 관리자 | 2023. 8. 25 | 569 | |
83 | 2023 제1차 방과후학교 학부모 공개수업 안내 | 관리자 | 2023. 7. 13 | 556 | |
82 | 23학년도 1학기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안내 | 관리자 | 2023. 2. 27 | 893 | |
81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명단 | 관리자 | 2023. 1. 26 | 884 | |
80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2차) | 관리자 | 2023. 1. 3 | 921 | |
79 | 2023학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 관리자 | 2022. 12. 21 | 968 | |
78 |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통계) | 관리자 | 2022. 12. 5 | 997 | |
77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부서 개설을 위한 수요 조사 결과 | 관리자 | 2022. 11. 21 | 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