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체험학습신청양식입니다.
<세부내용>
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로 한다.(단, 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 가정학습 포함 40일까지 가능)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무단 결석 혹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⑥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 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②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③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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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3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김수진 | 2023. 3. 20 | 375 | |
공지 | 2023학년도 학생 봉사 활동 양식 | 관리자 | 2023. 2. 22 | 183 | |
공지 |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학생 학부모확인서 | 관리자 | 2021. 9. 6 | 816 | |
공지 | 2021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지침 및 양식 | 김예지 | 2021. 3. 5 | 1359 | |
공지 | 결석계양식 | 관리자 | 2018. 4. 12 | 2264 | |
9 | 2023학년도 본예산 학생 학부모 의견서 양식 | 김지혜 | 2022. 12. 5 | 321 | |
8 | 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 이준형 | 2022. 3. 25 | 485 | |
7 | 2022학년도 본예산 학생 학부모 의견서 양식 | 김지혜 | 2021. 12. 13 | 672 | |
6 | 봉사활동 신청서 | 관리자 | 2021. 3. 25 | 684 | |
5 | 2021학년도 본예산 학생 학부모 의견서 양식 | 장연주 | 2020. 12. 14 | 933 | |
4 | 2020학년도 본예산 학생 학부모 의견서 양식 | 장연주 | 2019. 12. 17 | 919 | |
3 | 학교장허가체험학습신청양식 | 함진성 | 2020. 8. 7 | 1903 | |
2 | 2019년 예산요구서(학생 또는 학부모용) | 성문숙 | 2018. 12. 17 | 1357 | |
1 |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 | 이혜진 | 2017. 3. 10 | 2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