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3.09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연수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Apr 5, 2017
조회수
3494
URL복사

I. 개요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Ⅱ.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Ⅲ.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652]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272 가천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선발모집 관리자 Jul 20, 2020 3086
271 7월 현명한 부모가 되는 방법 라이브 방송 강의 관리자 Jul 13, 2020 1603
7월 현명한 부모가 되는 방법 라이브 방송 강의 게시물 첨부파일
    2 / 1
270 코로나19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결과 및 자가점검표 관리자 Jul 13, 2020 1498
코로나19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결과 및 자가점검표 게시물 첨부파일
    2 / 1 2 / 1 2 / 1 2 / 1
269 코로나19관련 예방수칙(5종) 및 생활 속 거리두기 개정(3판) 안내 관리자 Jul 9, 2020 2145
268 코로나19 예방 교내 소독 실시 안내 장연주 Jul 7, 2020 1596  
267 하절기 고양시 선별진료소 단축 운영 안내 관리자 Jul 2, 2020 1572
266 장촌초 옥상방수공사 안내 장연주 Jul 1, 2020 1598  
26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6.25) 관리자 Jun 29, 2020 154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6.25) 게시물 첨부파일
    2 / 1 2 / 1 2 / 1 2 / 1
264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관리자 Jun 29, 2020 7505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2 / 1
263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리자 Jun 29, 2020 1485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게시물 첨부파일
    2 / 1
처음페이지 이동 이전 10페이지 이동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109명
  •  총 : 17,609,27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