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연수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Apr 5, 2017
조회수
3447
URL복사

I. 개요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Ⅱ.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Ⅲ.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601]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221 제25기 장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관리자 Mar 10, 2020 1662
220 2020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구성 안내 관리자 Mar 10, 2020 1610
219 자녀의 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 유의사항 관리자 Mar 9, 2020 1873  
218 긴급돌봄 2차 수요조사 관리자 Mar 4, 2020 1588  
217 긴급돌봄 2차 수요조사-시간수정 관리자 Mar 4, 2020 1727  
216 2020학년도 신학기 휴업에 따른 온라인 학습 활용 안내 관리자 Mar 3, 2020 1673  
215 2020학년도 학급 및 담임교사 안내 관리자 Feb 28, 2020 1843
2020학년도 학급 및 담임교사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2 / 1
214 2020학년도 신학기 휴업에 따른 온라인 학습 활용 안내 노윤정 Feb 28, 2020 1789
2020학년도 신학기 휴업에 따른 온라인 학습 활용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1 / 0 2 / 1
213 방역 소독 완료 최순월 Feb 25, 2020 1815
212 새학년도 맞이 준비 최순월 Feb 21, 2020 1949
처음페이지 이동 이전 10페이지 이동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1,135명
  •  총 : 17,526,9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