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 |
|
|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Ⅱ.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Ⅲ.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221 | 제25기 장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 관리자 | Mar 10, 2020 | 1662 |
![]()
|
220 | 2020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구성 안내 | 관리자 | Mar 10, 2020 | 1610 | |
219 | 자녀의 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 유의사항 | 관리자 | Mar 9, 2020 | 1873 | |
218 | 긴급돌봄 2차 수요조사 | 관리자 | Mar 4, 2020 | 1588 | |
217 | 긴급돌봄 2차 수요조사-시간수정 | 관리자 | Mar 4, 2020 | 1727 | |
216 | 2020학년도 신학기 휴업에 따른 온라인 학습 활용 안내 | 관리자 | Mar 3, 2020 | 1673 | |
215 | 2020학년도 학급 및 담임교사 안내 | 관리자 | Feb 28, 2020 | 1843 | |
214 | 2020학년도 신학기 휴업에 따른 온라인 학습 활용 안내 | 노윤정 | Feb 28, 2020 | 1789 | |
213 | 방역 소독 완료 | 최순월 | Feb 25, 2020 | 1815 |
![]()
|
212 | 새학년도 맞이 준비 | 최순월 | Feb 21, 2020 | 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