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1288303045
▶QR코드를 스캔하거나 URL을 클릭하시면 본교에 납품된 축산물 이력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관련: 학생건강과-777(2020.1.17.)호, 학생건강과-6486(2020.4.20.)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 이력표시가 확대 시행(2020. 1. 1.) 되었음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표시하고 게시해야 함.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된다)을 통하여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음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국내산[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집단급식소 판매용 제외)], 수입산(소고기, 돼지고기)
※ 닭·오리·계란(가정용/집단급식소 판매용은 제외)은 2020. 7. 1.부터 시행
2. 배경 및 목적
▶배경: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목적: 학교 홈페이지등에 이력번호 표시 사항 관련 ‘맘편한서비스’와 연동 방법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자함